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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86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범죄시기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3. 8. 26.부터 2014. 4. 18.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호텔 사업에 투자하여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2013. 11. 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 자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 속초시 호텔 건립 사업’ 이 아니라 ‘O’ 과 관련한 비용일 뿐이다.

2)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 자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O’ 과 관련한 비용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산 후 피고인이 부담할 부분을 변제할 의사가 있고, 실제 피해자에게 5,456,400원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투자 금 관련 사기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3, 5, 6, 8, 10, 11, 13, 14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차용금 관련 사기의 점( 주문 무죄 부분 )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범죄시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8. 26.부터 2014. 4. 18.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 속초시 호텔 건립 사업’ 경비 명목으로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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