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에게 여행경비 30만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노조간부들의 식비에서 이를 지급해 달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조합비에서 3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위 식비는 주식회사 C에서 노조간부들에게 복리 후생 비로 지원하는 돈으로 노조간부 4명의 동의만 있으면 용도의 전용이 가능한 돈이고, 피고인은 여행경비를 지원 받을 당시 노조간부들의 동의를 받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피고인의 지위, 범행기간, D, G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 판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1 항 중 “D 과 공모하여 ”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아래 4. 의 나.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