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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70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휴대폰을 빌려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E( 가명) 의 손등에 1 회 입맞춤을 하였을 뿐 E을 강제 추행한 바 없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없으며,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 간의 등록 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제 추행 관련 부분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 녹화 CD( 원심 공판 기일에서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E의 국선 변호사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됨 )에 수록되어 있는 E의 구체적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E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E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E을 추행한 것으로서 강제 추행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은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중국에 거주하는 E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를 거시한 잘못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나. 사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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