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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5노469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판시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점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면소부분) 원심 판시 유죄부분과 면소부분의 각 공소사실은 범의가 단일하고 기망행위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별개의 범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 판시 유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F의 진술과도 서로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위 E와 F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아 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8. 2. 경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2008. 3. 10. 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부산은행 직원한테 100억 원짜리 CD를 받아서 현금화 시키는데 처리비용이 필요 하다, 나는 미국에 입양된 G 장군의 아들인데 미국 CIA에 소속되어 극 동아시아 국제금융을 담당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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