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9 2014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8. 00:28경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에 있는 대성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평리에 있는 농협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5. 의무보험 계약이 종료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해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