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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8.29 2013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과 사곡면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3. 19.까지 경북 의성군 의성읍과 사곡면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2:50경 경북 의성군 동서1길 82에 있는 태평스카이맨션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약 4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파트 주차장 도로 여부에 대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의무보험 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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