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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3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 11:56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m가량 무등록 49cc 효성 뉴티(NEWTE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무등록 이륜차량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운전 경위, 거리 및 구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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