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6.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06:3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 있는 동원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달산리에 있는 루마썬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제1항 기재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