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1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 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