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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11 2018고단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4.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5. 02:50경 논산시 벌곡면 양산1리 인근 벌곡고속도로 다리 아래에서부터 같은 면 벌곡천 뚝방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ITI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음주운전 전력 수차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오토바이 운전, 사고 없었음, 거리 짧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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