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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3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2016. 2. 4. 경 작성하여 나주시 청에 제출한 임대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작성 명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라고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고, 피고인들은 명의 인인 D의 의사에 반함을 알면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나주시 청에 민간 어린이집 인가 신청을 하여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이고, 피고인 A은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중개로 D 소유인 나주시 E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하였는데 위 D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B이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가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나주시 청에서 민간 어린이집 인가 사전신청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 과 위 사전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6. 2. 4. 경 나주시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소 재지 “ 전라 남도 나주시 E 아파트 제 406동 제 1 층 제 102호”, 보증금 “ 금 천만원”, 계약금 “ 금 삼십만원”, 잔 금 “ 금 구백칠십만원”, 임대인 란의 주소 “ 광주 광역시 서구 H, 437호”, 주민등록번호 “I”, 성명 “D” 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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