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1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나주시 청에 민간 어린이집 인가 신청을 하여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이고, 피고인 A은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중개로 D 소유인 나주시 E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하였는데 위 D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B이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가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나주시 청에서 민간 어린이집 인가 사전신청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 과 위 사전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6. 2. 4. 경 나주시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소 재지 “ 전라 남도 나주시 E 아파트 제 406동 제 1 층 제 102호”, 보증금 “ 금 천만원”, 계약금 “ 금 삼십만원”, 잔 금 “ 금 구백칠십만원”, 임대인 란의 주소 “ 광주 광역시 서구 H, 437호”, 주민등록번호 “I”, 성명 “D” 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나주시 청에 제출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2016. 2. 4. 경 전 남 나주시 시청 길 22 나주시 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나주시청 J 주무관 K에게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판 단 피고인들은, 나주시 청의 가정 어린이집 지정절차에 참여하기 위하여, 애초에 D과 피고인 B 사이에 체결된 가계약의 내용대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두 사람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