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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6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등록 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 사무 소만을 둘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7. 16. 전주시 완산구 청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 전주시 완산구 F에서 ‘G 공인 중개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H에 탁상 및 전산용품 등을 비치하고 I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차 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F에 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전주 완산구 H에 중개사무소 시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J, I, K,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피고인 제출 증거이다.

1. 고발장, 수사( 고발) 의뢰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중개 보조인 명함 사본, 근로 계약서 각 피고인 제출 증거이다.

1. 수사보고( 매매 관련)

1. 수사보고( 수사 의뢰 담당공무원 O 통화관련), 수사보고( 전화조사) 각 피고인 제출 증거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4호,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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