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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08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 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D 어린이집의 대표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을 양수 받아 운영 중인 운영자, F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E 과 위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 F과 공동으로, 공공 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위 어린이 집의 시설, 물품 및 권리를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대표자로 되어 있는 양도 인인 피고인 명의에서 양수인인 E 명의로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공공 형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위 어린이집에 보조금이 지급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6. 3. 1. 화 성시 G 아파트 119동 104호에서 대표 자로 인가 받아 운영 중인 D 어린이집을 대표자 변경 인가 없이 E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 일명 P 값) 등의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받고 양도 하여 E, F이 위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면서 화성 시에서 공공 형 어린이집으로 보조되는 보조금 인 운영비와 취사 부인 건비를 2016. 4. 25. 경 1,815,000원, 2016. 5. 25. 경 1,830,000원을 지급 받게 하여 두 달에 걸쳐 3,645,000원을 부정 수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보조 금 지급 내역 등 사본 첨부)

1. 고발 공문 (D 어린이집), 각 고발장, 각 진술서, 부정 수급 내역, 양도 양수 계약서 (D 어린이집), 임대차 표준 계약서, 어린이집 인가증, 합의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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