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소유자 H, 그 남편 I 과 위 어린이집 소유권을 2년 후 이전하는 조건으로 4억 1,6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어린이집 권리금 8,000만원은 별도 지급), 당시 H, I과 협의하여 위 어린이집 대지 면적 중 14평을 H 명의로 남기기로 하였으며, 위 계약 당시 G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인가 인원 49명 중 위 F 소재 건물에는 27명만 인가 되어 있고, 나머지 22명은 위 J 소재 건물에 인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3.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I, H, D이 공모하여 2011. 1. 25.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에 영 유아 49명을 보육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이 H 과 위 F 소재 토지,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4억 9,600만원을 편취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위 I, H,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I, D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2014. 5. 15.)
1. 고소장 사본( 증거 목록 2번), 각 토지 대장, 각 일반 건축물 대장, 어린이집 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 약정서, 보육시설변경인가( 대표자 시설 장) 수리 알림, 어린이집 설치 사건상담 신청서, 증인신문 조서( 대전 지법 2013 노 3107), 각 확인서( 증거 목록 16, 22, 24, 25번), 공사 계약서, 추가 공사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