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11』 피고인 A은 모친 D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E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부친으로 용산구 청에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3. 18. 서울 용산구 F 소재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D의 대리인으로서 D 소유의 서울 용산구 G 소재 3 층 건물의 지층 H 호 면적 42.63㎡에 대해 피고인 B의 중개로 ‘I ’를 하려는 피해자 J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지층 H 호는 건축물 대장 상 ‘ 자동차관련시설’ 인 주차장 용도로 지정된 곳으로 ‘I’ 등 일반 음식점을 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피해자에게 ‘ 위 건물 지층 H 호는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일반 음식점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는 취지로 말하고 건축물 대장 상 용도에 ‘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으로 기재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지층 H 호가 주차장 용도 임을 잘 알고 있었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용도가 잘못 기재된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B의 설명을 듣고만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층 H 호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8.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7. 3. 28. 잔금 및 월차 임 명목으로 26,500,000원을 송금 받았으며, 피고인 B는 2017. 3. 18.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620,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33,120,4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인 중개 사법위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