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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6 2020누40206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관련 법령,

다. 판단 1 ①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3면 4행 끝 부분에 각주를 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9. 4. 16.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내용증명 회신 D 도로사용료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된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시세외]도로사용료 시세 ' 고지서의 부과대상란에 여전히'목적사업지: E, F '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서 본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목적사업지: C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5면 10행 ‘다른’을 ‘따른'으로 고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다. 판단 2) ②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 제8조 제1항은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 규정’이라 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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