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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누54 판결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18(2)행,072]
판시사항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정부가 이른바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요구되는 판매물품별로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소득금액을 정부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의 영업종목은 "물품세 과세대상품인 금, 은제품과 보석류제품 등 귀금속의 소매 및 지금의 소매 이외에 물품세비과세 대상품목인 제품 중 은함유량 1000분의 750 이하의 제품(은수저 등) 백금제품 중 백금함유량 1000분의 700 이하의 제품, 인조진주, 모조프라스틱제품(노리개, 향집, 족기단추, 반지, 비녀 등) 스텐레스제품, 고물 금, 은의 위탁매매" 등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1966년도 각 기분사업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이미 개인영업세 과세표준액으로 조사 결정된바 있는 1966년도 제1기분 금 1,500,000원과 같은 연도 제2기분 금 10,000,000원(원판결은 1,000,000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오기로 보여진다)을 모두 귀금속 소매금액으로 보고 이에 소득표준율 100분의 6을 각승한 금액인 금 90,000원을 1966년도 제1기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고 금 600,000원을 같은 연도 제2기분 사업소득금액으로 각 조사결정하여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로서 위 제1기분 금 13,500원 위 제2기분 금 115,000원을 부과징수하였다가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은 영업세과세 표준액으로 조사결정된 금액을 일괄하여 귀금속 소매금액으로 인정하고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 하여 위 영업세 과세표준액 중 물품세법에 의하여 이미 물품세가 부과된바 있는 물품세 과세표준액인 1966년도 제1기분 금 500,000원과 같은 연도 제2기분 금 1,52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귀금속 소매금액으로 하고 물품세 비과세대상 품목으로 이루어진 것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나머지 금액 전부를 지금소매금액으로 간주함으로써 귀금속소매금액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 100분의 6을 지금소매금액으로 간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 100분의 9를 각승하여 원판시와 같은 각 기분사업소득 금액을 결정한 결과 당초 조사 결정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세가 원판시와 같이 증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의 증가된 부분에 대한 초과세액을 추가징수하기 위하여 본건과 같은 과세처분을 하게 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1966.1.1부터 1966.6.30까지 사이에 지금 15그람을 금 7,200원으로 소매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의 지금소매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가 당초 원고의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을 일괄하여 귀금속 소매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그 소득표준율이 지금소매금액에 대한 것보다 적은 100분의 6을 승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출결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의 영업종목 중에는 물품세 비과세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세 과세표준금액 중 위와 같은 물품세 과세표준금액으로 조사결정된 금액을 제외한 물품세비과세 대상품목 판매금도 포함된 것이라 보여지는 나머지 금액 전액을 일괄하여 그 소득표준율이 귀금속 소매 금액에 대한 것보다 100분의 3이나 많은 지금소매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지금소매금액인 금 7,200원 범위 내에서는 정당하다 한 것이다)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가 세법상 요구되는 판매물품별로 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정부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는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근거없이 영업세 과세표준금액 중 위의 물품세과세 표준금액으로 조사결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 즉 물품세 비과세 대상품 판매금까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잔여금액 전부를 지금소매 금액으로 간주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과세를 하였음은 역시 위법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할 뿐 아니라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독자적인 견해와 일방적인 상상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그 외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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