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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누5815 판결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집38(4)특,325;공1991.2.1.(889),493]
판시사항

도로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하여 부과된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한 추가점용료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이미 경과된 점용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점용료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납부된 점용료가 부과관청인 피고의 계산착오 등의 이유로 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이나 점용료를 정한 법규의 성질 또는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점용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점용료부과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피고가 그와 같은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점용료를 부과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반드시 중대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신촌상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판시 도로 및 구거에 대하여 위 도로는 1971년경부터, 위 구거는 1981년경부터 각 점용기간을 매년 1.1.부터 12.31.까지로 연간 점용료는 일정금액으로 정하여 점용허가를 받아왔는데 피고가 1987.5.20.이미 점용기간이 경과하였고 허가상의 점용료까지 모두 납부완료된 1982.5.1.부터 1985.12.31.까지의 기간동안의 점용료에 대하여 이미 완납된 점용료가 착오로 등급 및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산출된 것이라고 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새로이 산정한 후 납부된 점용료와의 차액을 추가분도로점용료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점용료를 위 조례의 정함에 따라 산정한다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점용료의 액수가 얼마인가를 정하는 것과 같은 것은 도로점용허가자와 도로점용자간의 사법상의 계약과 같은 성질의 면도 들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점용허가상의 일정한 점용료를 이미 납부하고 이를 점용하여 그 점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그 점용료가 위 조례상의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그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보다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그 차액상당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부과권이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부과된 점용료를 자진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납부된 점용료가 점용료 부과관청인 피고의 계산착오 등의 이유로 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이나 점용료를 정한 법규의 성질 또는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점용료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점용료부과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추가점용료부과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와 같은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점용료를 부과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반드시 중대하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를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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