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세부담상한액의 기준금액과 관련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에서 정한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의 의미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한 갑이 세부담상한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 을 적용하여 2005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고,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세부담상한액을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50으로 보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부담상한액을 전년도 세부담상한규정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닌, 위 규정을 적용하기 전 세액의 100분의 150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증액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에서 세부담상한제를 규정한 취지는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등에 따라 납세자가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총세액상당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당해 연도의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에 세부담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부담하였던 세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은 당해 연도 세부담상한의 기준금액에 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전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각 세부담상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은 전년도 재산세액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 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2 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을 ‘직전 연도의 법( 법 제15조 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전년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95조의2 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이 당해 연도 세부담상한액의 기준금액으로 규정한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란 전년도의 세부담상한규정인 지방세법 제195조의2 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 까지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한 갑이 세부담상한규정인 전년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95조의2 ,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을 적용하여 2005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 21,150,520원을 납부하였고,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세부담상한액을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위 21,150,520원의 100분의 150인 31,725,780원으로 보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부담상한액을 갑 주장과 같이 전년도 세부담상한규정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닌 위 규정을 적용하기 전 세액의 100분의 150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증액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세부담상한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에서 정한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때 ‘전년도 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 적용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의2 ( 현행 제122조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의2 ( 현행 제122조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은 “ 법 제15조 제2항 에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별도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95조의2 본문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 에서 세부담상한제를 규정한 취지는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등에 따라 납세자가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총세액상당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당해 연도의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에 세부담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부담하였던 세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은 당해 연도 세부담상한의 기준금액에 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금액의 산정에 있어 전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각 세부담상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은 전년도 재산세액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 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2 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을 ‘직전 연도의 법( 법 제15조 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전년도 지방세법 제195조의2 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이 당해 연도 세부담상한액의 기준금액으로 규정한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란 전년도의 세부담상한규정인 지방세법 제195조의2 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 까지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5. 9. 30. 그 소유의 별도합산과세토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18 대 1,45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5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서 전년도 지방세법 제195조의2 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 을 적용한 후의 세액 합계 21,150,520원(재산세 21,150,520원, 종합부동산세 0원)을 납부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그 세부담상한액이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 21,150,520원의 100분의 150 상당액인 31,725,780원으로 보아 2006. 9. 30. 재산세 29,542,580원을, 2006. 12. 15. 종합부동산세 2,183,200원 및 그에 관한 농어촌특별세 423,540원을 각 납부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세부담상한규정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의 100분의 150 상당액으로 보아 2007. 3. 27.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8,788,090원과 농어촌특별세 1,757,610원을 증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세부담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 의 적용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그 적용을 배제하고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