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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129]
판시사항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규정인 구 도로법 제80조의2 에 정한 ‘점용료’의 의미

판결요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에서 관리청은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4조 에서는 일정한 경우 ‘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80조의2 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은 무단점용에 대한 징벌적 성격도 아울러 갖는 것이어서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 대해 부과되는 점용료와는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므로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게 공익사업 등 제44조 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허가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감면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변상금 부과규정인 제80조의2 에서 말하는 ‘점용료’란 제43조 에서 규정하는 ‘점용료’ 즉, 제44조 에 의해 감면되기 전의 점용료를 의미한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상금은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 지하에 원고가 허가 없이 전기시설 등을 매설하여 그 도로 부분을 무단점용하였음을 이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된 것인데, 이는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지하매설물 현황자료를 토대로 구축된 매설물관리시스템(UUIS)에 의해 원고의 지하매설물 현황이 이미 허가받은 지하매설물의 현황과 차이가 있음이 밝혀짐에 따른 것이었던 점, 당시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허가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통보하면서 그 근거 법령과 무단점용한 배관의 설치연도, 위치, 구경 등 상세한 내역을 200여 쪽에 달하는 문서로 정리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채 전력사업이 공익사업인 점을 참작하여 감면된 점용료를 부과하여 달라는 요청만 하였던 점 및 이 사건 처분서에서도 처분의 근거 법령, 불복에 관한 사항, 점용내역, 지번, 납부금액, 납부기한, 산출근거, 지목 등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가능한 모든 사항을 적시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상금이 어느 도로에 어떠한 시설이 매설됨으로써 발생한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 점용 여부를 다투거나 그것이 적법한 점용임을 내세워 불복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변상금처분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인정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도로점용부분에 대해 적법한 점용허가가 없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에서는, 관리청은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4조 에서는 일정한 경우 ‘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80조의2 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은 무단점용에 대한 징벌적 성격도 아울러 갖는 것이어서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 대해 부과되는 점용료와는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므로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게 공익사업 등 제44조 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허가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감면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만약 이와 달리 제44조 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감면되는 자에 대해서는 무단점용의 경우에도 감면된 도로점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면, 제4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점용료가 전부 면제되는 경우에는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할 수 없게 됨으로써 도로점용에 대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변상금 부과규정인 제80조의2 에서 말하는 ‘점용료’란 제43조 에서 규정하는 ‘점용료’ 즉 제44조 에 의해 감면되기 전의 점용료를 의미한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도로점용료가 감면되는 자에 대해서는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산정할 때에도 감면된 도로점용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변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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