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7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일방적으로 불공비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