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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인 F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신고로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약 2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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