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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85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M종교단체 N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에 출입한 시점에는 이미 이 사건 교회의 소속교단이 Q교단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Q교단 소속 부목사의 지위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이 사건 교회에 출입한 것은 이 사건 교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교회의 교단을 변경하기로 한 교인총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인식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건조물침입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D, E, G 각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C, F 각 벌금 80만 원, 피고인 H 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교회 신도들의 분열에 따른 오랜 분쟁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대립하는 교인들간의 분쟁이 더욱 악화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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