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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0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출 알선업자에게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계획적으로 위조한 서류들을 행사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이 1,2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금융기관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액 변제하고 완납증명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는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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