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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크시스템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공정증서를 만들어 공사대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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