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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533
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주택가에 비밀리에 개설된 사설도박장을 찾아가 짧은 시간 안에 도박성이 매우 높은 바카라 도박을 수 십 차례 반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약식명령이 확정된 다른 도박참여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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