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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나202655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소재 가천대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 입원하고 있던 중 낙상사고를 당하여 뇌실내 뇌내출혈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들, 원고 C, D은 망인의 손자들이며, 피고 E은 망인을 간병한 간병인이다.

망인의 과거력 망인은 2005년경 뇌졸중이 발생하였고, 2013년 7월경 교통사고 후 실어증(aphasia) 및 우측반신근력저하 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뇌동맥 폐쇄(occlusion ICA), 뇌경색(Cbr infarction), 좌측 뇌실주의 백질(Lt. PVWM)을 진단받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2013. 7. 15. 혈전제거술(thrombectomy)을 시행받았다.

이후 망인은 G 병원으로 전원되어 재활치료를 받던 중 짜증, 충동적인 행동을 보여 2013년 10월경 피고 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정신분열증(MDD)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4. 1. 13. 인천 부평구 소재 H병원으로 전원되어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2014년 2월경부터 재활치료를 거부하는 등 치료에 협조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에서의 이 사건 사고의 경과 및 사망 망인은 2014. 4. 21. 우울증, 실어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어 독립적인 이동이 불가능하고 간병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입원 당일 망인의 보호자에게 간병인이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피고 E을 24시간 일대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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