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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3 2011가합2314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6,409,981원, 원고 C에게 17,403,99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7. 6.부터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간염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망 A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1994. 8. 1.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그 무렵부터 정기적으로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간 기능 검사를 받아왔다. 2) 망인은 2003. 8.경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부광약품 주식회사가 개발한 B형 간염 보균자 대상 신약인 클레부딘(Clevudine) 만성활동성 B형 간염 환자에 대하여 간염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미합중국 제약사 파마셋이 임상실험 중 크레아틴 인산화 키나아제(CK, Creatine Phosphokinase, 에너지 대사와 관련하여 크레아틴을 크레아틴 인산염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로서 근육세포질에 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근육이 손상되면 혈청 내에 CK 수치가 증가하여 근육 손상을 확인할 수 있다.) 상승을 동반한 근무력증이 보고되어 임상실험을 중단하였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클레부딘을 판매 중이던 부광약품 주식회사도 2009. 4. 20. 판매를 중단하였다.

의 임상실험을 추천받아 2003. 8. 22.부터 클레부딘을 복용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2004. 2. 5.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클레부딘을 복용하던 중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그 이후로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였다.

3 망인은 2004. 7. 22.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간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다.

망인은 그 후로도 피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간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는데 만성 간염으로 진단된 것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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