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가합11016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1) 피고 E는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피고 F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이다. 2) A는 2012. 3. 30. 피고 병원에서 양측 유방의 종양 9개를 맘모톰(Mammotome)으로 제거한 다음, 2012. 4. 9.부터 2013. 12. 28.까지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진찰을 받다가, 2014. 1. 8. 서울대학병원으로 진료의뢰되어, 2018. 6. 5. 유방암으로 사망한 사람이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 B는 망인의 남편이며, 원고 C, D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내역 1) 망인은 2012. 3. 17. 우측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며 피고 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주치의 피고 F을 포함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라 한다

)은 촉진, 유방 초음파 검사 및 유방 촬영술을 실시하여 망인의 양쪽 유방에서 총 9개의 종양을 발견하였고, 조직검사를 위하여 우측 종양 일부를 채취하였다. 2) 망인은 2012. 3. 26.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망인의 종양이 섬유선종양 증식증(Fibroadenomatoid hyperplasia)임을 설명받고, 맘모톰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3. 30. 망인의 양측 유방의 종약 9개를 맘모톰으로 제거하였고, 망인은 다음날인 31일에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4) 망인은 2012. 4. 9.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9개 종양이 조직검사 결과 전부 양성임을 설명받았고, 경과관찰을 위하여 3개월 후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기로 하였다.

5) 망인은 2012. 7. 14.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6) 망인은 2012. 10. 27.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