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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1.19 2016고단22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07:25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9수 용동 하층 B에서 독거 생활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CCTV 카메라를 종이로 가려 교도관의 동정 시찰을 방해한 후 수용 거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7,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뜯어 이를 시가 248,000원 상당의 TV에 던져 선풍기와 TV를 파손하고, 이어 선풍기 모터를 양말에 넣고 휘둘러 시가 224,000원 상당의 화장실 강화유리 3 장과, 시가 486,000원 상당의 화장실 창문 2 장을 깨트려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견적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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