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17:25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C에서 피해자 D(51 세) 이 혼잣말로 “ 씹할 형기 1년 미만은 선거를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하네.
”라고 말하는데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거실에서는 욕 좀 하지 마라.” 고 하자 시비가 되어, 수용 거실 바닥에 있던 공용물 건인 시가 3,500원 상당의 2.5L 플라스틱 식수통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플라스틱 식수통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및 견적서, 진단서, 상해 및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공용 물건 손상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수통으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