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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2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01:3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행패를 부리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난동을 부렸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E에게 “ 개 쓰레기야, 씹할 새끼야, 죽고 싶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왼쪽 팔목을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F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두 발로 뒷좌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시가 935,000원 상당의 안전 벽을 발로 차 깨트려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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