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8.11 2016고단6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11:45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 7수 용동 C 실에서 오른쪽 눈의 질병이 심해 지고 있는데 수술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곳 수용 거실에 설치된 LED TV를 세숫대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217,65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목격자 자술서
1. 공용물 건 증거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현재 안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