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5. 22:30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2번 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에 대한 술값 30만 원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자, “ 술 값 없다 ”라고 말하며 탁자를 손으로 뒤집어엎어 탁자 위에 있던 큰 잔 5개, 작은 잔 2개의 시가 미상 양주잔과 얼음 통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0. 5. 23:19 경 제 1 항 기재 사건으로 인하여 경북 예천군 용문 경 천로 1208에 있는 예 천 경찰서 용문 파출소에 임의 동행되어 온 후,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며 마신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를 하라고 하자, “ 오늘 공무집행 방해 할까 ”라고 말하며 용문 파출소 안에 있던 공용물 건인 탁자를 뒤집어엎어, 탁자 위에 있던 시가 66,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3년 공무집행 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