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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44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16:00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M에서, 거실 바닥에 담요를 깔고 앉아 있다가 수용자 동정 및 거실 정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던 교위 N로부터 ‘ 주간에는 담요를 펴 놓고 있으면 안 되고, 곧 점검시간이니 거실을 정돈하라’ 는 말을 듣자 갑자기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거실 벽면에 걸려 있던 벽걸이 텔레비전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떼어 낸 뒤 거실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텔레비전 1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텔레비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한 텔레비전 대금 일부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 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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