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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131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144,238,432원 및 그 중 144,238,266원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 이하 ‘회사’)가 다음과 같이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부분보증)약정을 하고 은행들에게 아래 표시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회사의 모든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구 분 제1보증서 내용 제2보증서 내용 보증일자 2013. 8. 21. 2016. 8. 10. 보증원금 170,000,000원 20,000,000원 보증기한 2014. 8. 20. 2019. 8. 9. 대출금액 200,000,000원 25,000,000원 대출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 일반자금대출 채권기관 국민은행 중촌동지점 농협은행 금산군지부 조건변경 보증기한을 2018. 8. 16.까지 연장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의해 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소정의 이율(현재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및 대지급금 등의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회사는 은행들로부터 2013. 8. 22. 제1보증서를 담보로 200,000,000원, 2016. 8. 12. 제2보증서를 담보로 2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회사는 2017. 11. 24.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발생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은행들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이에 원고는 회사를 대위하여 2018. 3. 23. 144,847,359원(제1보증 대위변제금 132,109,115원 제2보증 대위변제금 12,738,244원)을 변제한 후, 회사로부터 609,093원을 회수하여, 제1보증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제1보증 대위변제금 잔액은 131,500,022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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