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521,550원과 그 중 399,312,722원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202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2017. 7. 28.경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약관 및 규정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 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2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제1보증 보증서번호: D 보증일: 2017. 7. 31. 보증원금: 360,000,000원(최종 323,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8. 7. 30.(최종 2019. 7. 30.로 변경)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보증상대처: E은행 동래지점 제2보증 보증서번호: F 보증일: 2017. 7. 31. 보증원금: 170,000,000원(최종 72,722,834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8. 7. 30.(최종 2019. 7. 30.로 변경)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보증상대처: E은행 동래지점
마.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들에 기해 E은행으로부터 2017. 8. 7.에 400,000,0 00원(제1보증)과 200,000,000원(제2보증)을 대출받았다.
바. 피고 회사가 2019. 7. 1.에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그 각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