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 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6. 11. 10. B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가 중소기업은행 양주 지점으로부터 대출 받을 261,5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간 2016. 11. 10.부터 2017. 11. 9.까지( 보증 기한은 2018. 11. 9.까지로 연장됨), 보증금액 222,275,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이하 ‘ 제 1보 증’ 이라 한다) 신용 보증서를 발행하였고, 2016. 11. 11.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 양주 지점으로부터 대출 받을 180,5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간 2016. 11. 11.부터 2017. 11. 10.까지( 보증 기한은 2018. 11. 9.까지로 연장됨), 보증금액 144,4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이하 ‘ 제 2보 증’ 이라 한다) 신용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 보증서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 양주 지점으로부터 2016. 11. 27. 261,500,000원을, 2016. 11. 11. 180,500,000원을 각 대출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각 대출금’ 이라 한다). 3) 소외 회사는 2018. 4. 13.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 사고발생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 양주 지점은 원고에게 위 각 신용 보증서에 기한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6. 29.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 양주 지점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371,923,692원( 제 1보 증 관련 대출원리 금 225,367,061원 제 2보 증 관련 대출원리 금 145,977,512원) 을 변제하였다.
4) 원고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대출금 일부 변제로 인한 구상 금 채권을 근거로 하여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사내 이사 C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 소외 회사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337,971 원 및 그 중 370,337,537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