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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34530
배당이의
주문

1. B이 2014. 9. 2.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2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의 신용보증약정 1) B은 ‘D’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8. 19. 원고와의 사이에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16. 8. 18.까지, 보증종류 대출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후 B은 다시 2013. 7. 29. 원고와의 사이에 보증금액 54,000,000원, 보증기한 2014. 7. 29.까지, 보증종류 대출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B이 원고의 신용보증서에 기해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B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2) B은 2014. 7. 2.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11. 6. 우리은행에 80,041,197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대위변제 당일 51,710원을 회수하여 확정손해금 17원이 발생하였다.

4 한편, 위 각 신용보증약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채무자로부터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이사회에서 정한 보증료율에 연 0.0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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