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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524156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71,426,280원과 그 중 36,9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1) 제1보증 보증일 : 2013. 4. 19., 보증원금 : 90,000,000원 (76,5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 2014. 4. 18. (2016. 4. 15.로 변경) 대출과목 : 기업통장회전대출 대출은행 : 외환은행(이후 하나은행과 합병) 양재중앙지점 2) 제2보증 보증일 : 2014. 3. 25., 보증원금 : 85,000,000원 보증기한 : 2015. 3. 24. (2016. 3. 23.로 변경) 대출과목 :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은행 : 하나은행 반포지점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위하여 위 각 신용보증을 하면서, 소외 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서에 기해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그 이행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다. E는 원고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하나은행에 제출하고 각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1. 21.과 2016. 1. 28. 각 이자연체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하나은행에게 2016. 5. 19. 86,170,369원, 2016. 5. 31. 77,710,373원을 변제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지출한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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