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49,972원 및 그 중 79,895,671원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3.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부분보증)을 하기로 하고 하나은행에게 아래 표시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구 분 제1보증서 내용 제2보증서 내용 보증일자 2014. 5. 13. 2016. 6. 30. 보증원금 63,000,000원 17,850,000원 보증기한 2015. 5. 12. 2021. 6. 29. 대출금액 70,000,000원 21,000,000원 조건변경 보증기한을 2017. 11. 10.까지 연장 -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에 의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소정의 이율(현재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및 대지급금 등의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1보증서는 2014. 5. 14. 70,000,000원, 제2보증서는 2016. 7. 25. 21,000,000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각 대출받았다. 라.
피고는 2017. 8. 22.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발생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하나은행이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7. 12. 21. 하나은행에게 대출원리금으로 80,082,321원(제1보증 대위변제금 62,073,919원 제2보증 대위변제금 18,008,40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그 후 피고로부터 186,650원을 회수하여 제1보증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제1보증 대위변제금 잔액은 61,887,269원이다.
위 186,650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51원이다.
마. 원고는 피고가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