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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01310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2. 12. 18. 자신 소유이던 동두천시 C 외 3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3층 위락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과 3층 절반 244.21㎡(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기간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5월경 위 차임을 23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24. 300만 원, 같은 달 25. 400만 원, 2015. 12. 4. 800만 원, 2015. 12. 17. 23,514,580원(연체 차임, 미납한 가스비, 전기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2. 피고와 다음의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달 31.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인 원고는 임차인 피고와 건물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매도함으써, 임차인 피고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3,000만 원을 피고에게 피해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원고는 위 건물이 매매되고 매매대금이 입금되는 동시에 3,000만 원과 건물 임대보증금 23,514,580원을 일시불로 임차인 피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또한, 임차인 피고는 피해 보상과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모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건물 사용시 정산되지 않은 공과금이 있을 경우 바로 정산하기로 한다.

임대인 원고와 임차인 피고는 위 사항 중 한 가지라도 불이행시 모든 합의는 무효로 하기로 한다.

건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은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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