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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2 2015가합3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8,150,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4. 9. 3.부터 2016. 9. 3.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되,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당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8. 31. 피고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9.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8. 29. 한국전력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구조용 금속판제품 제조공장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 ‘산업용 전력’으로 계약종별 계약종별이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의 종류를 전기사용의 용도에 따라 주택용 전력,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 농사용 전력 등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신설을 신청하였다.

2. 공장 마당의 포장은 콘크리트로 전제 면적의 약 1/2 정도 15일 이내에 임대인이 하여 주기로 한다.

전기는 임대인 부담으로 100kW 나머지는 임차인이 증설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3. 계약은 임차인 개인 명의로 우선 계약 후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전환하기로 한다.

6. A 주식회사로 공장 등록 후 임차인 법인 명의로 공장을 명의변경하기로 한다.

다만 A 주식회사가 공장임대가 법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대차는 무효로 한다.

나. 그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목적 전기계약전력(기계제작 산업용(갑)Ⅱ 고압 A 290kW ),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지급), 월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률 월 2%, 임대차기간 2014. 9. 3.부터 2016. 9. 3.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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