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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7 2018나1357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9.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9. 23.부터 2007. 9.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피고)은 동 부지 내에 30평 미만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사용하면 1회 연장 이후에는 임대인(원고)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9.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2005. 9. 23.자 임대차계약의 3회차(2회 연장) 계약임. 당초 계약 시 임차인(피고)이 신축한 조립식 건물 7동은 1회 연장 이후 임의로 임대인(원고)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이동가능한 조립식 5동은 피고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9.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피고)은 임대인(원고)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피고)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함’이라는 약정을 하였고(위 임대차계약 제5조),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2005. 9. 23.자 임대차계약의 4회차(3회 연장) 계약임. 당초 계약 시 임차인(피고)이 신축한 조립식 건물 7동은 1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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