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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7나869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와 피고의 남편 C는 부산 금정구 D 소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공동소유자이다. 2) 원고는 자신의 딸을 임차인으로 하여 2011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피고와 C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2015. 4. 8.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5. 4. 8.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기망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과 이에 대한 형사처벌 1) 원고와 피고는 2015. 8.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임대인 ‘피고, C’, 임차인 ‘F(원고의 처)’,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 작성일자 2015. 8. 21.로 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2015. 8. 31. 농협은행 서동지점에 제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는 위 돈 중 1,000만 원(= 2015. 8. 31. 8,000,000원, 2015. 9. 1. 2,000,000원)을 원고의 신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12.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원고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 작성일자 2015. 2. 4. 로 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2015. 12. 31. 부산우리신용협동조합 서동점에 제시하여 임차보증금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원고는 2016. 1. 1. 피고에게 위 돈 중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2. 31. 부산우리신용협동조합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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