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9809
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 및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계약기간 2012. 10. 22.부터 2014. 6. 15.까지 2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피고에게 지급할 보증금 중 1억 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전 임차인인 D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에게 송금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전 임차인 D이 운영하던 ‘E식당’ 건물을 인수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정한 기간을 넘어서까지 이를 운영하다가 2018. 6. 1.경 ‘확인서’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호 무인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확인서 본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C 빌딩 2, 3층 (E식당) 집기를 모두 비울 것을 확인합니다.

또 2018년 7월 31일 전까지 보증금 일억삼천만원이 환원되지 않을시 이 확인서는 무효로 간주합니다.

2018. 6. 1. 확인자 E식당 A (무인) 임대인 B (무인)

라. 원고는 2018. 7. 27.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피고에게 열쇠를 건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 해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 취지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집기를 모두 비우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