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C 소재 건물 중 2, 3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보증금 : 3억 원 - 계약금 : 계약시 3,000만 원 - 중도금 : 용도변경 완료시 1억 7,000만 원 - 잔 금 : 용도변경 3개월 후 1억 원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월차임 : 1,500만 원(부가세 포함 1,650만 원) 임대차기간 : 2015. 2. ~ 2020. 2. 특약사항 ① 용도변경, 병원인가를 취득하기까지의 모든 추가 시설물의 공사비 및 필요경비 일체를 4억 원으로 하여 임대인이 부담한다.
시설물공사는 임차인이 하되 용도변경 병원인가 취득을 임차인이 책임진다.
② 임대인은 용도변경일부터 1개월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한다.
③ 임대인은 용도변경 불가시 계약해지하기로 상호합의함. ④ 임대차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61개월로 한다.
⑤ 임차인은 중도금 1억 7,000만 원을 2015. 1. 15. 임대인 임차인 명의로 질권설정하기로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5. 1. 15. 위 약정과 달리 피고에게 중도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고 2015. 1. 20.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 21. 질권을 설정해 줄 것을 다시금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22. 원고에게 중도금에 대한 질권설정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