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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370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도 전의 자동차보험계약 (1) A은 피고와 자기 소유의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 보험기간을 2009. 12. 17.부터 2010. 3. 17.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A은 보험기간 중인 2010. 2. 3. C과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C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등록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3) 한편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배상책임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보며 아래와 같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②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I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③ 보통약관상 보험기간의 대인배상I 및 대물배상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④ 대물배상에서 양도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나. 양도 후의 자동차보험계약 및 이 사건 사고 (1) C의 아들인 D은 그 다음날인 2010. 2. 4. 원고와 피보험자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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