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4.경 피고 A과 사이에 C 그랜드스타렉스 12인승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A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차량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차량보험계약은 ①대인배상 Ⅰ, ②대인배상 Ⅱ, ③대물배상, ④자기신체사고, ⑤무보험차상해, ⑥자기차량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다. 피고 A은 자신의 처남인 소외 D에게 이 사건 차량 사용을 승낙하여 인도하고 D은 다시 피고 B에게 그가 사용하도록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여 제공하였는바, 피고 B은 2012. 5. 4. 08:40경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 4명(E, F, G, H)을 태우고 이들을 제주시 I의 J 골프장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연동로터리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저혈당성 발작을 일으켜 운전능력을 상실하는 바람에 앞서 가던 소외 K 운전의 L 투싼자동차와 소외 M 운전의 N 렉스턴 차량을 연달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내용과 같다). 라.
이 사건 차량보험계약 중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이하 편의상 아래 내용의 면책조항을 ‘이 사건 유상운송면책약관’이라 한다)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 Ⅱ ⑤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3) 대물배상 ⑤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4)...